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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
(2025.02.13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소비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2월부터 실명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여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매물 게시나 부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논의를 거쳐 실명 인증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주요 내용
- 실명 본인인증 의무화
- 기존의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변경
- 집주인 인증 강화
- 등기부등본과 매물 등록자의 정보를 대조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 확인
- 허위 매물 및 부당 광고 감시
-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소비자 보호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 간 협력 강화
당근마켓, 본인인증 시스템 강화… ‘집주인 인증’ 비율 증가 기대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기존 점유 인증 방식에서 보다 강력한 실명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매물 등록자가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하여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근마켓은 허위 매물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고
✔ 플랫폼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 결과
- 총 500건 표본 조사 → 10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적발
- 광고 주체 위반: 94건 (90.4%)
- 명시 의무 위반: 10건 (9.6%)
-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는 해당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
- 추가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 진행
소비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말씀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 배포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성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안전한 거래를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
✔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때 집주인 인증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과 매물 등록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토
✔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사기 가능성 고려
✔ 온라인 직거래 시 플랫폼 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
국토부 김규칠 주택토지실장은
_"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_고 전하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명 인증 및 집주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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