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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2025.02.13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오는 3월 1일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 선반에도 보관할 수 없다. 대신,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발표했다. 비록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새로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 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시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 단락 방지를 위해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비닐백(지퍼백)이나 절연처리된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한다.
🔹 기내 보관 및 사용 금지 사항
🚫 기내 선반에 보관 금지
🚫 보조배터리 직접 충전 금지
🚫 좌석 틈새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안 검색 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시 항공사에 즉시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조치
✈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 제공
✈ 셀프 체크인 이용 승객에게도 반입 규정 사전 안내
✈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 반입 수칙 안내 예정
🔹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도 강화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도 포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 반입과 보관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징후 발생 시 대처 방법
✔ 보조배터리가 과열, 부풀어 오름, 연기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석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 중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항공기 이용 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들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을 꼭 숙지하여 안전한 항공 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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