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2310만 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원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에게 육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최대 1440만 원 지급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육아휴직으로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 부담을 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체납 방지를 유도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