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12.17 내용요약)
정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휠체어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기준이 기존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되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와상 장애인 서비스 개선, 구급차 기준 적용
앉아 있기가 어려운 와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도 개선됩니다. 와상 장애인을 운송할 때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이제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시 의무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출입구 번호가 없어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개선으로 휠체어 접근성 향상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15cm 이하’였던 기준을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해 저상버스 탑승 시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려도 승·하차가 가능해져 시간과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강화됩니다. 휠체어 탑승 확대부터 와상 장애인 서비스까지!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