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내용요약)
공무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정부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후 한 달 동안 충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90일의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신생아와 부모 모두의 건강과 안정을 고려한 조치로,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확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는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가정과 직무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미래 개선 방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는 초저출생 시대에 공무원이 육아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이제 20일로 확대! 육아 부담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드립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