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년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즉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통해 직접 발급받는 방식으로,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 접촉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7세 이상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안 대책과 시범 운영 계획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며, 최신 보안 기술로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효력 정지를 통해 부정 사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역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혁신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신분 확인 체계의 혁신”이라며, 시범 발급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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