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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혁신과 정책 변화 |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2024.11.11 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나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3월 26일 정부 관계 부처 간담회 이후 추진된 규제 개선의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 중 처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농작물 재배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들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ICT 융복합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수직농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안으로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도 국회에 제출되어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같은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물류·에너지 효율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과 ICT, 로봇, 센서 등의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다부처 협력으로 농업의 산업단지 내 고부가가치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며, 농업소득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입지확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며,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과 토지 이용 계획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업의 새로운 도약 시작!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