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과 지원 신청을동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4.10.15 내용요약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되어,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원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기부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두 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