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
농림축산식품부 2024.10.25 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소유자들이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및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허가 이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입니다.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와 맹견 지정, 사육허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가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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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