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

(조달청 2024.10.25 보도자료 내용요약)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총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직접생산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환수 사례로는 A사 등 12개사가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3억 8천만 원이 환수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B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으로 2억 5천만원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으로 4억 8천만원을 환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사 등 2개사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여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총 56개사에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근 청장은 “공정한 경쟁은 조달시장의 기본가치”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