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과 정비 지원 본격 확대 |
(2025.05.01 관계부처 합동 내용정리)
빈집 문제,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는 빈집 정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빈집 특별법 제정, 정비 지원 확대, 그리고 민간 활용 유도 방안까지, 전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최신 계획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그동안 빈집 관리 책임은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새로운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도입하고, 국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법제화로 강력한 추진 기반 마련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 국가의 역할과 소유자의 책무를 명문화합니다. 또한 기존 법률 간의 빈집 정의 차이도 통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전국 단위 빈집 정보 통합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의 발생부터 활용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 국가 지원 본격화
정부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재생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 맞춤형 활용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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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빈집 활용사업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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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도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농촌과 도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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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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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집은 철거 후 공원,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는 '뉴:빌리지' 사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실무 지원 체계 마련
▷ 이원화된 업무 통합
빈집 업무가 도시·농어촌 부서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고, 빈집 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합니다.
▷ 행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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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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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전달 과정을 간편화합니다.
민간 주도의 빈집 정비 및 활용 활성화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재산세·양도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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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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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2년 → 5년으로 확대하여 철거 유인을 높입니다.
▷ 빈집 해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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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50~100만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새로운 사업 유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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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등 새로운 민간사업 모델을 도입해 빈집을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빈집 정책,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그동안 지자체에 집중됐던 빈집 관리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민간과의 협업 강화, 지속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제, 빈집은 방치의 대상이 아닌, 재생과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빈집 정책의 시대, 지금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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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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