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변화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2025.02.19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및 의료적성 검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현재, 운전 적격성 검사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및 특별검사 대상자는 기존의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지반응 평가를 포함한 자격유지검사만을 수검하도록 제한됩니다.

특별검사 대상자란?

  • 최근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

아울러, 기존에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마다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30일의 제한 기간을 두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검사를 적용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의료적성검사 기준 개선

고혈압과 당뇨는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축기 혈압 140~160mmHg인 초기 고혈압자 및 당뇨 진단·우려군에 대해 6개월마다 정기적인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만 인정됩니다.

의료적성검사 개선 주요 내용
✅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
✅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의원을 국토부가 사전 지정
✅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해당 병·의원의 검사 자격 취소
✅ 운수종사자가 직접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운수업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직업 유지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본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2025년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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