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 안전 강화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

(2025.02.06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정부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 및 레이더를 도입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예방 대책 강화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카메라 1대 이상,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조류충돌 예방 장비 도입 확대

  •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 1대 이상 보급
  •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
  •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원거리 조류 사전 탐지 기능 강화

이달 중 전문 용역을 착수한 후 4월까지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선정하며, 연내 시범 도입 후 2026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확충

  • 공항별 2인 이상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
  •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추가 확충 검토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이달 중 채용 공고를 통해 우선 확충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항 시설 개선 및 항공사 안전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항공사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정비 절차 미준수: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 정비 기록 누락: 운항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 반복 결함 관리 미흡, 정비 인력 기준 위반: 개선 명령 및 추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쇄신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 항공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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