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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
(2025.02.11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및 거주자 중심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 사항 요약
1️⃣ 신청 자격 제한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변경: 무주택자로 제한
2️⃣ 거주 요건 추가
-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 시세 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높은 지역은 거주 요건 필수
- 경쟁이 낮은 지역은 전국 단위 청약 가능
🔸 예시
✔️ 서울특별시 A구 → A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제한 가능
✔️ 지방 소도시 B군 →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신청 가능
이러한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부양가족 가점 위장전입 방지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강화합니다.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변경 사항
✔️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변경: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추가 제출 (실제 병원·약국 이용 내역 확인)
📌 확인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이 조치를 통해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청약제도의 불필요한 잦은 변경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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