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2025년 상반기 시행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2025.02.11 국토교통부 내용정리)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및 거주자 중심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 요약

1️⃣ 신청 자격 제한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변경: 무주택자로 제한

2️⃣ 거주 요건 추가

  •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 시세 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높은 지역은 거주 요건 필수
  • 경쟁이 낮은 지역은 전국 단위 청약 가능

🔸 예시
✔️ 서울특별시 A구 → A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제한 가능
✔️ 지방 소도시 B군 →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신청 가능

이러한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부양가족 가점 위장전입 방지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강화합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변경 사항

✔️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변경: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추가 제출 (실제 병원·약국 이용 내역 확인)

📌 확인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이 조치를 통해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청약제도의 불필요한 잦은 변경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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