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국세청 2024.12.03 내용요약)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교 가능한 물건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고가 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경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확대와 주요 내용

현재 감정평가 대상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국세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시가격에 의한 과세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가에 맞춘 과세를 통해 대형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사업의 신뢰성 강화와 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감정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정평가액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시점과 추가 정보

국세청은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됩니다.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가 과세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제 실제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로 공정한 사회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정책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다음 이전

POST AD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