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2024.11.14 내용요약)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식장 및 메이크업, 드레스 등 세부가격의 자율 공개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서비스 세부가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되어, 소비자들이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준약관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 조항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관행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예식공간 정보를 테마지도 서비스에 등록하여 예비부부들이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서비스법 제정 후 가격 공개 의무화, 표준약관 적용 확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를 투명하게!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 시작!"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