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결혼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2024.11.14 내용요약)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식장 및 메이크업, 드레스 등 세부가격의 자율 공개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서비스 세부가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되어, 소비자들이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준약관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 조항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관행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예식공간 정보를 테마지도 서비스에 등록하여 예비부부들이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서비스법 제정 후 가격 공개 의무화, 표준약관 적용 확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를 투명하게!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 시작!"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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