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원본 인정, 종이 없는 행정 실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12 내용요약)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 줄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는 행정문서에서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도 법령상 '원본'으로 인정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이 포함되어 12일에 공포 및 시행됩니다.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과 불편 해소
전자문서의 활용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었지만, 기존 법령은 여전히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하고 보관하는 이중 처리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추진과제로 삼아,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후 개정 법령을 발굴해 1차로 27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원본 보관 시 전자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하며, 전자화문서를 통한 원본 대조 및 확인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또한, 신분증 원본 제시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의 추진 상황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본 제출과 관련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2차 정비과제로 선정, 추가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의 기대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디지털 기반의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제처와 디플정위는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정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