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  2024.11.20 내용요약)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 차량과 소유권 변경으로 재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에서 확인될 예정입니다.

차량화재 증가에 따른 소화기 의무화의 배경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약 3799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며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 손상 여부를 검증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사용 불가하므로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의 ‘씽크 세이프’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널리 알리고,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티맵 앱에서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000명으로 문자로 개별 안내 후 차량용 소화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

소방청 백승두 대변인은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기를 기대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차량 안전 규정!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와 캠페인 참여로 안전한 이동 문화에 동참하세요."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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