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연장 – 지금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연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 2024.10.30 내용 요약)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종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이후 6개월 동안만 가능하며, 지급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거나 1544-9944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상담이 필요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시 제공되는 금액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예상 금액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소득 허위 증빙이나 고소득자의 장려금 수급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장려금 환수와 더불어 수급 제한이 부과됩니다.

정책 브리핑용 후킹 문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12월 2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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