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 |
(금융위원회 2024.10.30 내용 요약)
창업 초기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제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햇살론유스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금융상품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창업 청년들도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 더해,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생활자금으로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에서 4.5% 사이입니다.
햇살론유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도 추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보증료 인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은행 이자의 1.6%p를 부담하여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을 위한 저소득 청년 햇살론유스 대출 혜택이 확대됩니다!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저금리로 최대 1,200만 원 대출 가능!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