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2025.03.10 국토교통부부처별 내용정리)

- 3월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자금 융자를 시행합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예산 400억 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자금 융자 개요

융자 대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
융자 한도: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
사용 용도:

  • 사업계획서 작성비, 조합 운영비
  • 기존 대출 상환 등
    이자율: 사업장 소재지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재개발 2.6%, 재건축 3.0%
  • 서울 외 지역: 재개발 2.2%, 재건축 2.6%
  • 보증료 별도(최대 1%)
    상환 방식: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최대 5년)
  • 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 가능

융자 신청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받아 면적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초기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사항

  •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 >

구분서울권 (1차)경기권 (2차)경상권 (3차)전라권 (4차)충청권 (5차)
일정3월 11일(화) 14:00~16:003월 13일(목) 14:00~16:003월 25일(화) 14:00~16:003월 26일(수) 14:00~16:003월 27일(목) 14:00~16:00
장소서울 금융투자협회수원 컨벤션센터대구 한국부동산원(본사)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대전 한국철도공사(본사)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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