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 내용정리)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수입 제품에만 적용되며, 한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의 주요 내용
1. 동물성 원료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수입된 동물성 원료만 반려동물 사료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음.
- 광우병(BSE)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의 동물성 원료는 사용이 금지됨.
- 한국이 특정 국가의 원료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30개월 이하의 동물에서 특정 위험물질(SRM)이 제거된 부위만 사용 가능.
- 소에서 유래한 기타 제품은 반려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2. 미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글로벌 기준 적용
-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특정하여 시행하는 규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 위생 조건이라고 강조함.
- 현재 한국은 41개국에서 연간 6만 7천 톤의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고 있음.
- 이번 위생 조건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수입 제품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3. 안전 관리 및 검사 강화
- 수입 반려동물 사료의 원산지, 이력, 제조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
- 모든 신규 제조 시설은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이를 통해 품질 관리 강화 및 비규제 제품의 유입을 방지할 계획.
4. 무역 관련 우려에 대한 해명
- 미국은 한국의 규제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함.
5. 경제 및 산업 영향 고려
- 정부는 **농식품 산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국내 농식품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
-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
결론
이번 반려동물 사료 수입 위생 조건 시행은 한국 정부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 및 국제 기준 준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무역 장벽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비차별적인 글로벌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검사 및 제조 시설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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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 위생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