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2025.02.26 기획재정부 내용정리)

정부는 해외 여행객의 면세 주류 반입 제한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면세 주류 구매 제한 완화

  • 기존 ‘2병 제한’ 폐지, 대신 가격(400달러 이하) 및 용량(최대 2리터) 기준 적용
  • 입국 시 면세 주류 반입 절차 간소화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 54개 → 58개 시설로 확대
  •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 시설 포함
  • 탄소중립 시설 추가, 총 183개 시설로 확대

3. 연구개발(R&D) 및 세금 혜택 강화

  • 국가전략기술 R&D에 50% 이상 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일반 R&D 세액공제율 3.5% → 3.1%로 조정
  • 공동 R&D 비용 및 자산 사용료 지원 절차 간소화

4. 면세점 특허 수수료 폐지

  • 기존 매출의 0.1~1% 부과되던 면세점 특허 수수료 폐지

5. 기타 세제 개편 사항

  • 스포츠 시설 및 장비 비용: 총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가능 항목으로 간주
  • 세금 혜택 적용 기간 2년 → 5년 연장
  • 기계 장치 감가상각 기간 5년 → 3년 단축

이번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 세금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최종 개정안은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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