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금으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
( 2024.11.18 해양수산부 내용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12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어업인 단체는 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2025년 1월 중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2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의 최종 점검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어업경영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효과
2025년도 직불금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어, 총 913척에 대해 1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관리기관 지정 및 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이행계획 설계, 관리, 요건 충족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며, 어업인들의 제도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불금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소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세요!”